포스코가 본사 점거농성을 벌였던 포항 건설노조 집행부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본격적인 소송준비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에 개입한 노조원과 그 가족들은 물론 국내 산업계 및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사분규 당사자가 아닌 기업이 특정 노조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뒤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다.
포스코측은 그러나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아 손해배상 규모와 당사자 범위 선정 등 소송내용이 빨라도 8월 중순이 돼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포스코는 법무팀을 동원, 건설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포스코 관계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 상대를 어디까지로 할 것 인 지 등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며 "사옥과 집기·비품 파손 등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함께 제철소 정문봉쇄로 인한 생산차질 및 제철소내 수십 곳의 건설공사중단에 따른 공기차질 등 피해액 산정 절차가 복잡해 소송제기까지는 1개월 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의 건설노조 상대 소송은 통상 중도에서 취하하는 일반적 노사관계 소송과 달리 소송강행 등 초강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가 변제능력이 없는 노조원들을 상대로 끝까지 소송을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나 소송진행 여부와 변제능력 유무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소송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외국인 주주가 70%가 넘어 우리 내부 입장만으로 정리할 사안이 아니다. 회사가 불법행위로 분명한 손해를 입었는 데 그냥 지나갈 수 없다."며 "단순하게 노조측의 기를 꺾어놓겠다거나 경고적 차원의 소송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건설노조의 불법점거로 인한 포스코의 직·간접 피해는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에 대해서도 적잖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주말 경찰의 현장조사와 사옥 대청소를 거쳐 24일 600여 명의 본사 근무자들을 통해 개인용 집기 및 비품의 파손·훼손·분실 등 정밀 피해조사에 들어갔으나 기술개발실, 환경에너지실, 혁신지원실 등이 있는 5층은 파손정도가 워낙 커 복구작업 나흘째인 24일까지도 제대로 손을 못쓰고 있다.
구체적인 소송내용과 관련 포스코측은 파이넥스 공장의 공기지연에 따른 하루 피해액만 해도 32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시설과 집기 등 직접 피해 외에 공기지연에 따른 공장가동 지연 등 기회손실을 어디까지 포함시킬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인과 손해사정인을 선임해 25일부터 본격논의키로 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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