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4일 문화상품권 100만 장을 위조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로 박모(5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지모(45)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달아난 총책임자 이모(43) 씨와 전모(44) 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와 전 씨는 지난달 11일 인쇄물 유통업자 박 씨에게 4천500만 원을 주고 부탁해 만든 위조 문화상품권 5천 원권 100만 장(50억 원)을 넘겨받아 이달 11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J성인오락실에 2만 장을 팔아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은 J오락실 업주가 상품권이 가짜인 사실을 눈치채자 달아났다.
조사결과 박 씨는 이 씨 등으로부터 모두 1억 5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의 인쇄업자와 홀로그램, 바코드 전문업자를 고용해 6월19일과 7월7일 두 차례에 걸쳐 상품권을 위조했다.
이들이 위조한 상품권을 보면 뒷면에 찍힌 일련번호가 8자리인 진품과 달리 9자리이고, 홀로그램의 색깔이 진품보다 진하며 상품권 종이에 형광물질이 들어있지 않아 위폐감별기로 가려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경찰은 박 씨가 서울 중구 퇴계로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중인 위조상품권 82만 장을 압수했으나 달아난 이 씨 등이 18만 장을 갖고 있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고 보고 성인오락실 업주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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