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자 체포 방해 노조집행부 기소

입력 2006-07-24 10:56:20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4일 근로자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폭력시위자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코오롱 노조위원장 최일배(37·구속) 씨 등 코오롱 노조 집행부 3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 경기 과천의 코오롱 본사 앞 주차장에서 본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하자 주차된 차량과 화단 등을 손상시키고, 의무경찰에게 조명기구를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한 범인을 연행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노조위원장 최 씨 등은 올해 3월 서울 성북동 이웅렬 코오롱 회장 집에 들어가 점거농성을 벌인(야간주거침입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