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원격 화상접견·차단막 없는 접견도 가능
다음 달부터 형이 확정된 교도소 및 구치소 재소자들이 교도관 입회 없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또한 2008년부터 가족들은 자택에서 인터넷이나 화상전화기 등을 활용해 재소자를 원격으로 접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3일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가족과 지인 등을 접견할 때 곁에서 수기(手記)로 대화내용을 기록하는 교도관 대신 첨단 정보화장비로 대화를 녹음·저장하는 방식의 '무인(無人) 접견관리시스템'을 다음달부터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13개 교정기관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된 1만여명의 기결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는 이 시스템은재소자와 가족 간의 대화를 자동 녹음해 음성파일로 변환한 뒤 교정행정 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와 연계시켜 준다.
다만 법무부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 등을 만나 범죄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미결 수용자나 검찰이 교도관 입회를 요청한 기결 수형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교도관이 접견에 입회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 시스템을 올 하반기에 천안개방교도소를 제외한 대전지방교정청 소속 10개 교정기관에 추가로 구축하고 내년 말부터는 대구·광주 지방교정청 산하 23 개 교정기관에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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