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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후 2시쯤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이모(41·영천 야사동) 씨를 2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과 동거하던 이모(36·여) 씨가 전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화 직후 달아났던 이씨를 영천 북안면 모 기도원에서 붙잡았다.
영천·이채수기자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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