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 정보제공 조건 금품요구자 구속

입력 2006-07-22 09:14:17

김천경찰서는 21일 5·31 지방선거때 김천시장 후보의 선거자금 흐름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상대후보에게 금품 등을 요구한 김모(33·김천)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선거때 무소속 최모 김천시장 후보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김천 아포읍의 한 식당에서 박보생(현 김천시장) 한나라당 김천시장 후보에게 최 후보의 선거자금 흐름, 선거운동원 역할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빚 1억 5천만 원을 갚아주고 살아갈 길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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