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보좌하는 유명 승려의 병 구완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신도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승려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1일 이모(63) 씨가 불교계 간부를 지낸 유명 승려의 상좌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는 이 씨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1997년 김 씨가 '큰 스님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산삼 등 명약을 복용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자 14차례에 걸쳐 2억 680만 원을 송금했지만 김 씨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