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누설 공익요원 구속기소

입력 2006-07-21 11:39:43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1일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공공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익근무요원 이모(21) 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모(2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모 동사무소 공익요원인 이 씨는 올해 5월 11일 부산 D심부름센터 업주로부터 특정 차량 소유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의뢰받고 김포차량관리사업소의 공익요원 민모 씨를 통해 정보를 알아낸 뒤 심부름센터 업주에게 알려주고 7만 원을 송금받는 등 올해 4월부터 87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빼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7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경매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 씨에게 경매 입찰과 관련한 인적사항 2건을 얻는 등 7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인터넷상에서 심부름센터 메일 계정을 찾아낸 뒤 "호적·주민등록 열람, 차적조회, 출입국조회 가능하니 연락달라."는 광고 메일을 보내 수요자를 직접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요원들은 차적 및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들의 ID와 비밀번호로 자유롭게 전산망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