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21일 회사돈 286억 원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 원이 선고된 두산그룹 전 회장 박용오·박용성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1995년 이후 회사돈 286억 원을 횡령하고 2천838억 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와 관련해 수년간 비자금을 만들어 대주주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 세금 대납 등 개인용도로 썼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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