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 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를 24일부터 실시한다. 사전심사대상 민원은 채석 허가, 농지전용변경 허가, 시험어업 신청 등 3가지로 간단한 서류를 첨부해 심사를 신청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경북도는 시행 결과에 따라 앞으로 비용이 드는 모든 민원업무에 대해 사전심사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경북도는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 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를 24일부터 실시한다. 사전심사대상 민원은 채석 허가, 농지전용변경 허가, 시험어업 신청 등 3가지로 간단한 서류를 첨부해 심사를 신청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경북도는 시행 결과에 따라 앞으로 비용이 드는 모든 민원업무에 대해 사전심사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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