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만 했습니까?…17배수 꼼짝 못한 성매매 남성

입력 2006-07-20 17:25:44

"저만 했습니까? 단속하려면 다 하든지..."

20일 오후 인천경찰청 1층 여경기동수사대 사무실.

인천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30대 남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억울하다는 듯이 따져 물었다.

조사 대상자와 담당 경찰관이 혐의 사실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모습은 최근 인천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여경기동수사대는 지난 5월 초 수원의 한 여성단체로부터 인천시 남구 용현동 모 안마시술소가 선불금을 미끼로 여종업원 A(26)씨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이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같은달 18일 자정께 업소를 급습, 지난 3∼5월 카드매출 전표 1천200여장을 압수했다.

경찰은 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여 이 업소에서 카드결제한 남성 838명의 명단을 확보, 계속해서 조사대상자를 소환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출두한 남자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안마만 받았다'며 성매매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이 업소의 안마 시술료는 8만원, 성매매를 포함할 경우 17만원이다.

조사를 받는 남성들의 결제액은 17만원, 34만원, 51만원 등 17만의 배수로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안마만 받았을 때의 결제액 8만원, 16만원, 24만원 등과는 차이가 생겨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는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경찰도 이 점을 주목, 업소 카운터에 걸려 있던 '안마시술료 8만원'이라는 문구를 사진으로 찍어 담당 경찰관 뒤에 붙여 놓고 조사를 하고 있다.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카드매출 전표를 내미는 경찰관 앞에서 결국 혐의를 인정하게 된 남성들은 그러나 '단속하려면 현금으로 결제한 사람들도 모두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로 현금으로 결제한 손님에 대해서는 경찰도 조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경찰은 2개월간 소환조사를 벌여 이미 30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500여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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