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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강신엽)는 19일 제주도에 땅을 사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대구 모 대학 교수 박모 씨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정모(54) 씨를 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 해 2월 박 씨에게 접근, "제주도에 좋은 땅이 있으니 반반씩 투자하자."고 말해 1억 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2억7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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