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法曹(법조) 비리 근절' 당정협의회는 非違(비위) 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판'검사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일반 행정 공무원은 비위 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사표 처리를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온당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판'검사는 큰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罷免(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피할 수 있고 현직을 물러나더라도 변호사로 개업해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일종의 '특권'을 기화로 법원'검찰이 외부의 범법 행위에는 엄격하게 대응하면서 내부 비리에는 관대하거나 사표 수리로 면죄부를 주어온 사례가 잦아 국민의 비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최근 전'현직 법관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된 형사 사건과 직무상 불법 행위로 연루된 민사 사건을 대법원에 보고해야 할 '중요 사건'에 포함하는 등 재판 例規(예규)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을 일부 법관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후속 조치라고 한다면 무사안일한 대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과 검찰은 보다 엄격한 감찰과 懲戒(징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泣斬馬謖(읍참마속)의 거듭나기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도 어렵다.
이와 함께 떠오르는 것이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문제다. 당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법 처리 방침을 밝힘으로써 다시 公論化(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이해 기관들은 이기적 대응이 아닌 공직 부패, 특히 권력 기관의 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大乘的(대승적) 입장에서 공수처 신설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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