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을 건네 받은 뒤 한나라당 관계자에게 공천헌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창근 전 울릉군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오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과 8월,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오 전 군수는 지난 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구형받았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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