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도 응급처치 잘못 뇌성마비…"병원책임"

입력 2006-07-18 10:13:56

선천적으로 뇌손상 위험이 있는 미숙아라도 병원의 처치 잘못으로 뇌성마비가 됐다면 병원 쪽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18일 김모 씨가 "의료진 과실로 아기가 뇌성마비가 됐다."며 서울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억 8천7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씨는 2001년 7월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정상 임신기간보다 짧은 임신 30주의 상태에서 제왕절개를 통해 몸무게가 1.5kg인 딸을 출산했다. 의료진은 김 씨 딸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즉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 카테타(체내에 삽입하는 도관) 삽입, 수액공급, 항생제 투여, 혈액 채취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아기는 빈혈, 산소포화도 저하, 뇌실주위출혈, 혈액응고, 혈소판 감소, 무호흡 등 증상을 계속 보이다 면역이 약한 경우 감염되는 곰팡이균(칸디다균) 양성반응까지 보였고 뇌위축과 낭종성뇌연화성 변화를 동반한 신경 칸디다증 진단을 받고 40여일 만에 퇴원했다.

이후 이듬해 4월 다른 병원에서 곰팡이균에 의한 뇌막염으로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혈액배양검사 결과를 담당자에게 신속히 알려주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칸디다균에 대한 처치를 늦게 해 뇌성마비 위험을 증가시킨 것으로 ."고 밝혔다.

재판부는 "칸디다균 감염 장소는 병원이지만 피고가 환자실 내 소독·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감염 자체가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저체중 미숙아는 감염이 없더라도 뇌성마비, 뇌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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