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 서부경찰서는 이혼한 전 부인, 그리고 전 부인과 함께 살던 남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이모(50) 씨를 1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7일 오전 5시 10분쯤 이혼한 전 부인(42·여·대구 서구 평리동)의 집에 찾아가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전 부인과 함께 살던 홍모(40)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