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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이혼한 전 부인, 그리고 전 부인과 함께 살던 남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이모(50) 씨를 1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7일 오전 5시 10분쯤 이혼한 전 부인(42·여·대구 서구 평리동)의 집에 찾아가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전 부인과 함께 살던 홍모(40)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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