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엽 의원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입력 2006-07-13 17:07:56

대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서울고법 형사3부(민일영 부장판사)는 13일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차지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안 의원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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