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대부' 김현재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2일 김씨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상현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재직 때인 2003년 7월부터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작년 2월까지 김씨에게서 13억7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1990년대 후반부터 김씨로부터 생활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 가운데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안에 포함되는액수에 대해서만 사법처리키로 했다.
조사결과 김 전 의원은 김씨에게 받은 돈을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돈세탁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김씨에게서 받은 돈의 용처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고령이긴 하지만 죄질이 무겁고, 불법으로 받은 정치자금 액수가 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 포탈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김 전 의원이 직업 정치인인데다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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