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법원장 차한성)은 12일 성전환 수술을 한 30대 여성 A씨가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개명·호적정정 신청에 대해 "A씨의 성별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성전환증 환자 역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A씨가 사회통념상 남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성전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백해 남성으로의 성별정정을 허가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는 더 빨리 수술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A씨의 성인식이 장래 다시 바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며 "A씨가 현재 미혼이고 전과 등도 없어 성별의 정정으로 인한 범죄나 탈법행위를 할 개연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성별문제로 고민하다 학창시절 가출을 하고 자살까지 시도하다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등 성 정체성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A씨는 1992년 병원에서 성전환증 진단을 받은 뒤 사회적으로 남성역할을 하며 10여 년간을 생활하다 2002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부산 모 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통해 성기 등을 포함한 성적 외관을 남성으로 바꿨으며 올해 2월 성별을 남성으로 바꿔 달라며 호적정정 신청 등을 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월 22일 성전환 수술을 한 50대 여성 B씨가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개명·호적정정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되돌려보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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