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신문 등에'산삼약침' 광고 한의원장 기소

입력 2006-07-12 11:20:19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2일 신문과 방송 등에 특정 의료 행위의 '효능'을 광고하고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H한의원 원장 박모(3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3년 9월 모 스포츠 신문에 "산삼약침 요법은 치료 고통을 덜면서 암세포만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싣는 등 이듬해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신문과 유선방송 등을 통해 약효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2003년 1월~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종업원들과 함께 장뇌삼과 증류수를 넣고 가열한 뒤 냉각·필터링하는 방법으로 산삼약침액 90여ℓ를 제조하는 등 산삼약침액과 탕약을 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박 씨는 2004년 4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암환자 정모(38) 씨에게 "산삼치료로 앞으로 5년 더 살게 해주겠다."며 9개월간 치료비로 5천600만 원을 받는 등 말기암환자 11명을 상대로 2억 2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1억 2천여만 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에게 치료받은 말기 암 환자 가운데 일부는 살아있고 일부는 사망했다. 그러나 생존한 사람들도 다른 치료를 병행했기 때문에 박 씨 치료법의 효능 여부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 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한 대중광고 등을 규제한 의료법 46조 가운데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 광고 규제에 한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박 씨는 기능이나 진료방법 외에 '약효'를 광고해 의료법 위반이 적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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