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내년 1월부터 포획금지 대상 수산동식물을 재조정하는 등의 수산자원 보호령 개정안을 11일자로 공포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는 15종에 대해서는 산란기 보호와 어린고기의 남획 방지를 위해 포획금지기간이 적용된다.
어종별 포획금지기간은 ▷쥐노래미(11월1일∼12월31일) ▷개서대(6월1일∼8월31일) ▷문치가자미(1월1일∼2월28일) ▷전어(5월1일∼6월30일) ▷참홍어(4월1일∼6월30일) ▷붉은대게(7월10일∼8월20일) ▷털게(4월1일∼5월31일) ▷대하(5월1일∼6월30일) ▷백합(7월1일∼8월20일) ▷다슬기류(12월1일∼다음해 2월28일) ▷대황(5월1일∼7월31일) ▷곰피(5월1일∼7월31일) ▷뜸부기(8월1일∼9월30일) ▷개다시마(11월1일∼다음해 1월31일) 등이다.
또 어린고기 포획금지 대상에 ▷쥐노래미(18㎝이하) ▷개서대(26㎝이하) ▷문치가자미(15㎝이하) ▷참가자미(12㎝이하) ▷민어(33㎝이하) ▷황복(20㎝이하) ▷백합(각장 5㎝이하) ▷다슬기류(1.5㎝이하) ▷북쪽말똥성게(4.0㎝이하) 등 9종을 추가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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