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북 완주군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A씨가 교량 및 터널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신청한 사건에서 소음 초과를 인정, 시공사 등에 4천804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사육장은 교량 공사장에서 120m 떨어져 비교적 먼거리에 있고 가장 가까운발파 지점이 158m 정도였으나 발파시 장약량과 이격 거리 등에 근거, 피해 상황을 재평가한 결과 최고 소음도가 85㏈, 진동도 76㏈로 가축 피해 인정기준인 60㏈과 71 ㏈을 모두 초과했다. 위원회는 비교적 공사장이 원거리에 있음에도 방음·방진 시설을 소홀히 하거나발파시 화약 장약량을 과다하게 사용한 경우 가축의 폐사와 유산, 번식효율 저하 등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배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발파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해 방음 시설을 설치하고 화약장약량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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