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와 금융거래를 할 때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원들이 유도하는 대로 약정서에 서명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자필로 서술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 당국은 12일 금융상품 부실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이런 방향의 '금융거래 서명 실질화 방안'을 마련,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상품 약정서에는 자필서술이 약관 내용 사전 인지에 관한 명백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계약자들에 대해 단순서명 대신 자필서술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품별로 주요 계약분쟁 빈발 내용을 약정서에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거나 필요할 경우 복잡한 약관내용을 1, 2장 분량으로 설명한 요약서를 교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 당국이 자필서술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약관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고 있으나 계약자들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분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실계약과 관련한 민원 발생 건수는 모두 3천710건으로 2003년 2천236건, 2004년 3천374건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들어 지난 5월까지도 1천367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특히 보험의 경우 부실계약과 관련한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민원 발생은 2003년 870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 1천535건, 2005년에는 2천137건으로 갈수록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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