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633세대 1천234명…농경지 1만4천790㏊ 침수
태풍 '에위니아'가 경남.북, 전남 등에 퍼부은 집중호우로 9-11일 사흘간 사망 4명, 실종 3명 등 7명이 자연재해에 따른 희생자로 잠정 집계했다.
하지만 부산에서 급류에 휩쓸린 아들을 구하려다 숨진 박모(35.여)씨 등 4명의 사망자는 안전사고나 개인 부주의에 의한 희생자로 분류돼 자연재해 사망자 집계에서 일단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에위니아가 몰고온 집중호우로 9일 경남 창녕군 전모(54)씨가 하천서 양수기를 제거하다 급류에 휘말려 숨지는 등 11일 오후 6시 현재 전국에서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 사망 6명, 실종 3명 등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오후 6시 현재 집계에서는 자연재해 사망자가 2명이 늘어나고, 박씨 등 4명이 자연재해 희생자 분류에서 제외되면서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가 7명으로 줄었든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 희생자 분류에서 제외된 박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사망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작업을 벌여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인지 또는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산사태, 저지대 침수, 대피선박 침몰 등으로 인한 집단사망은 자연재해 사망으로 판정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이번 희생자들의 경우 개인 부주의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현재 제기되고 있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로 결정되면 세대주인 경우 구호금 1천만원과 의연금 1천만원을, 세대원인 경우 구호금 500만원과 의연금 50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남 99채, 경남 11채, 대구 9채, 경북 2채, 울산 1채 등 주택 122채가 침수되고, 경남 등 지역에서 주택 15채가 파손됐으며, 경남 7천730㏊, 전남 5천㏊, 부산 1천570㏊, 경북 480㏊, 제주 10㏊ 등 농경지 1만4천790㏊가 물에 잠겼다.
창녕군, 사천시, 함안군, 여수시, 장흥군, 제주 등에서 모두 633세대, 1천23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오후 6시 현재 이 가운데 490세대 916명이 귀가했고 나머지는 마을회관 등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자치단체별로 피해조사반 편성 피해조사를 하면서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지역별 피해규모와 피해액은 자치단체별 조사가 끝나는 시점인 12일 오후가 넘어서야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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