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1일 정신지체장애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하모(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군은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2시30분께 제주시 도평동에 사는 정신지체장애인(2급) 이모(45)씨의 집에서 이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현금 15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5월 24일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이씨를 폭행하고 38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하군은 이씨가 말을 잘 못하는데다 혼자 살고 있는 점을 이용,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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