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위반업체 384곳 적발

입력 2006-07-11 11:19:3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올 상반기 특별사법경찰관 61명을 투입, 농산물 원산지 표시규정을 어긴 업체 384곳을 적발했으며, 위반물량은 6천870t에 이른다고 11일 밝혔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뒤 판매하다가 적발된 184개 업체 중 상습적이고 죄질이 나쁜 8개 업체 대표는 구속했으며,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01개 업체에 대해 위반 물량에 따라 과태료 5만~2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3천300만 원에 이른다.

작년 상반기에 비해 적발건수는 11% 가량 줄었지만 건당 위반물량은 11t으로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한편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추가루 30건, 표고버섯 20건, 식육제품류 17건, 쇠고기 13건, 곶감 12건, 떡류 및 참기름 각 11건, 참깨 10건 순이다.

농관원 경북지원 관계자는 "중국산 냉동송이의 국산 둔갑, 벨기에산 냉동 삼겹살의 국산 둔갑 외에 미국산 돼지사태를 국내산 돼지고기로 바꿔치기해 학교급식에 납품한 사례도 적발했다."며 "하반기에는 학교급식용 식자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