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지하철 폭발물신고 40대 징역형

입력 2006-07-11 10:32:06

대구지법 형사 7단독 박치봉 판사는 10일 허위로 지하철 폭발물 설치 신고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허위신고 내용이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 사안에 관한 것이고 실제로 장시간 지하철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그러나 검찰측이 주장한 협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선 "피고인이 제 3자의 폭발물 설치행위를 거론했을 뿐 직접 폭발물 설치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 지난 3월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이 여성 휴대전화 번호가 찍힌 '지하철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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