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봉인가?"…신규아파트 입주자만 '세금 폭탄'

입력 2006-07-11 10:37:39

"조세형평 차별"…입주민들 감사원 심사 청구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 등이 증가하자 거래세를 내려 국민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 취득세는 25%, 등록세는 50%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법을 바꾸면서 감면대상을 '개인 대 개인 간 거래'로만 제한하는 바람에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신규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버렸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을 비롯, 전국 상당수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이 정부조치에 집단 반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냈다.

건설업체로부터 주택을 사들이는 사람은 '법인대 개인 간 거래'가 돼 취득세(분양가의 2%), 등록세(2%), 지방교육세(0.4%) 등 분양가의 4.4%를 예전 그대로 내고 있는 것.

결국 기존 주택을 사는 구입자들은 취득세 1.5%, 등록세 1%, 지방교육세 0.2% 등 2.7%만 내면 돼 신규주택 입주자와 기존주택 구입자 사이에 1.7%포인트의 세금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분양가 1억 원 짜리 집은 170만 원, 2억 원 짜리는 340만 원 씩 신규 입주자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

이에 대구·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신규 주택 분양자가 봉이냐" "동일가격, 동일세금의 조세 형평주의를 무시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5월 대구 중구 한 아파트에서 북구 명성 푸르지오로 이사한 장모(68) 씨. 이번에 입주하면서 낸 주택거래세는 1천만 원 수준. 똑같은 가격의 기존 주택을 살 때보다 300만~400만 원이나 더 많이 냈다.

장 씨는 "은행 대출을 통해 어렵게 장만한 집이라 이자 갚기도 버거운 마당에 세금까지 더 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따라서 대구의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근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주택거래세 감면 제외는 부당하다."며 감사원 심사청구에 나선 것. 현재까지 대구 8개 구·군청에 접수된 감사원 심사청구 건수만 268건.

수성구 시지 효성 백년가약과 화성 파크 드림 등 170명을 비롯, ▷북구 침산동 명성 푸르지오 90명 ▷달서구 월배신도시내 삼성래미안 6명 ▷동구 방촌동 청구 제네스 2명 등. 이같은 집단행동은 전국 공통 현상. 한국 납세자연맹이 지난 5월 "위헌소송 및 감사원 심사청구 운동을 벌이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낸 사람들만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집단 심사 청구 사태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뒤늦게 지방세법 재개정 움직임이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4일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기존 주택과 같이 취득세, 등록세를 낮춰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

▷감사원 심사청구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신규 분양 주택 거래세 감면 제외 심사청구는 주소지 구.군청 세무과에 연락, 절차를 안내받아 이 곳에 청구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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