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 중부경찰서는 여자 승객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턴 혐의로 택시기사 김모(25) 씨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달 21일 오전 5시쯤 대구 동구의 한 우체국 앞에서 술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이모(25·여) 씨를 인근 식당으로 유인, 술을 더 먹인뒤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등 52만 원 상당의 금품까지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