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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여자 승객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턴 혐의로 택시기사 김모(25) 씨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달 21일 오전 5시쯤 대구 동구의 한 우체국 앞에서 술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이모(25·여) 씨를 인근 식당으로 유인, 술을 더 먹인뒤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등 52만 원 상당의 금품까지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