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 중부경찰서는 여자 승객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턴 혐의로 택시기사 김모(25) 씨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달 21일 오전 5시쯤 대구 동구의 한 우체국 앞에서 술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이모(25·여) 씨를 인근 식당으로 유인, 술을 더 먹인뒤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등 52만 원 상당의 금품까지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