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제'와 '주거지역 용적률 하향 조치'가 향후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상당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 주택업체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기반시설부담금제와 함께 대구시가 올 하반기 추진 예정인 주거지역 용적률 하향 조치가 실시되면 분양가격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3~5%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성구 시지 지역 7천500여 평의 부지에 들어서는 510가구 단지를 기준으로 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은 가구당 500만 원 정도인 23억 원이 부과되며 3종 주거지역 용적률이 현행 280%에서 230%로 내려가면 가구당 1천300만 원 정도 땅값 부담이 늘어나 가구당 평균 1천800만 원 정도 분양가가 올라가게 된다.
이를 평형별로 구분하면 분양가 2억5천만 원인 30평형은 1천여만 원 정도가, 4억 원인 40평형대는 2천만 원 정도 분양가 상승 압박을 받게 되는 셈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표준시설비용(㎡당 5만8천원)+용지비용×건축연면적×부담률(20%)-공제액으로 계산하며 부담률은 지자체가 2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부동산개발 자문회사인 리코의 최동욱 대표는 "아직 지자체별 부담률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지역별로 용지 비용이 달라 정확한 부담금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수성구나 달서구의 경우 30평형은 500~600만 원, 공시지가가 낮은 타지역은 400~5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제보다는 용적률 하향 조치가 분양가 상승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전망이다.
부지 비용이 전체 분양가에 35%에 이르는 수성구나 30%를 넘는 달서구의 경우 용적률이 떨어지면 부지 비용이 평균 10%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탓이다.
분양대행사 대영의 이호경 대표는 "현재 분양가에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 상승한 분양 금액으로는 사업성이 거의 없어 내년부터는 신규 분양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천정부지로 치솟은 땅값도 자연스럽게 조정기간을 거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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