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천만원 건넨 혐의 봉화군수 기소

입력 2006-07-10 10:58:30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0일 기초단체장 공천 대가로 측근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5천만원을 건넨 김희문(50) 봉화 군수 당선자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돈을 직접 전달하고 받은 김 당선자 사촌형 김모(52) 씨와 김광원 국회의원 보좌관 정모(46) 씨도 같은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 4월 사촌형 김씨를 통해 "공천받도록 해줘 감사하다."며 국회의원 보좌관 정 씨에게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한편 김 당선자 구속 이후 봉화군은 부군수 직무대리 체제였으나 김 당선자가 기소되면 법원 판결까지 권한이 정지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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