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자영업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한다.
연간 매출액 4천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 및 면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물품대금청구,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등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에 대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일체를 정부가 지원한다.
무료 법률구조를 받기 원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나 출장소를 방문, 신청·접수하면 되고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면 담당 변호사 등 관계자의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중기청 관계자는 "법률을 잘 모르거나 법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과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53)65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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