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자영업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한다.
연간 매출액 4천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 및 면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물품대금청구,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등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에 대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일체를 정부가 지원한다.
무료 법률구조를 받기 원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나 출장소를 방문, 신청·접수하면 되고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면 담당 변호사 등 관계자의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중기청 관계자는 "법률을 잘 모르거나 법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과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53)659-2222.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