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한의학 전통침술' 불가"

입력 2006-07-08 10:34:46

법원, 엄격요건 갖춰야 양방 IMS 시술로 인정

의사가 '경혈'에 침을 놓는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환자들에게 침을 놓다 '면허된 분야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개월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엄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시술행위가 침과 전기자극을 이용해 시행하는 IMS(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IMS는 시행 전 X레이와 CT 촬영 등 병변을 찾는 정밀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검사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행위는 IMS가 아닌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IMS 시술은 근육 단축으로 인해 단축된 근육을 연축시키기 위한 시술인데 원고의 시술부위는 모두 한의학의 침술시 중요한 경혈 자리들로서 근육이 존재하는 부분이 아니라 표피여서 원고의 행위는 IMS 시술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IMS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하므로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국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IMS 시술이 시행되고 있고 원고가 복지부 공무원들로부터 'IMS 시술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어도 원고의 시술은 IMS가 아닌 한의학의 침술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근육에 침을 놓아 통증을 치료하는 IMS 시술은 시행에 앞서 X레이와 CT 촬영, 촉진 등 의학적 검사를 해야 한다. IMS가 한의학의 침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규정해 IMS 자체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엄 씨는 2004년 환자들에게 침을 이용한 치료를 하다가 '면허받지 않은 한방 침술행위를 했다.'며 적발돼 1개월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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