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받는다.
이번 확정신고에서는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월드컵 및 지방선거 특수 업종 등에 대해 과거 신고내용과 사업자 현황 등에 대한 집중 관리를 펴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구경북 지역 상반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42만 명과 법인 3만 명 등 45만여 명이며 개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고소득 자영업자는 전문직과 유흥업소, 음식·숙박업 업주 등 3천700여 명"이라며 "개별 관리 대상자들의 신고 내용은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정밀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월드컵 및 지방 선거 특수를 누린 스포츠·응원용품 및 TV 판매업, 여론조사나 인쇄업, 영상물 제조업과 쌍춘년 특수를 누린 예식장 및 혼수용품점 등 결혼 관련업 등도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부당 공제 및 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 자료를 분석해 자료상·폐업자 및 고액 무납부자와의 거래 내용에 대해 현지 확인 후 환급할 계획이며 영세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관련 매출을 성실 신고하면 증가한 부가세 등을 2년간에 걸쳐 경감하고 세무조사도 배제키로 했다.
한편 금리 인상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을 3.6%에서 4.2%로 인상, 임대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났으며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5%와 10%씩 인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보다는 전자신고를 통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나 노약자 등 신고 작성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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