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직무등급 계급파괴 '실감'

입력 2006-07-07 09:50:20

1급 2개직위 최하위 마등급 배정

고위공무원단제 시행에 따라 1천240개 직위에 대해 직위별로 직무등급을 배정한 결과, 과거 1급 관리관 자리 가운데 2개 직위가 최하위인 '마'등급에 배정됐다.

또 3급 초임국장 직위 중 일부가 '다' 등급으로 상향평가를 받는 등 부분적으로'계급 역전현상'까지 벌어졌다.

중앙인사위원회는 6일 "종전의 1급 자리의 경우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감안돼 '가·나' 등급으로 배정됐으나 13%에 해당하는 28개 직위는 '다' 등급 이하 직위로 하향 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기술분야 비중 높아져 이번 직무등급 배정에서는 정책·기술분야의 도약이 두드러졌다.

종전에 2급 자리였던 국방부 자원본부장이 이번에 직무등급 중 가장 높은 '가' 등급에 배정됐고 3급 초임 국장자리였던 해양수산부의 국제협력관과 보건복지부의 국립병원장들도 중간 직무등급인 '다'를 배정받아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됐다.

1급 소속기관장이던 농업과학기술원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독성연구원장 등 과학기술직위도 업무의 전문성과 연구성과의 경제가치를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반면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 계급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던 전직대통령 비서관의 경우 종전에 1급 자리였지만 이번 직무급 배정에서는 '나'급으로 조정됐다.

또 1급 자리였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중앙인사위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의 직무등급도 '나'로 조정됐다.

특히 1급 자리로 예우를 받았던 외교통상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관은 이번에 '라' 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직무기준에 따라 연봉이 최대 960만 원이 차이 난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새로 도입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따라 직무의 곤란도, 책임의 정도, 업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 보수가 책정된다.

보수체계는 현행 연봉제와 동일하게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되지만 직무등급별로 보수를 차등 적용하기 위해 기본연봉을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분리했다.

직무는 곤란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가-나-다-라-마'의 5등급으로 차등화했다.

가장 순위가 높은 '가'의 경우 연간 1천200만 원(월 100만 원), '나'는 960만 원(월 80만 원), '다'는 720만 원(월 60만 원), '라'는 480만 원(월 40만 원), '마'는 240만 원(월 20만 원)이 직무급으로 각각 책정됐다.

이에 따라 성과급과는 별도로 직무에 따라 연간 최대 960만 원의 보수 차이가 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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