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 관광호텔의 거액 대출 알선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진만)는 6일 이 호텔 대표 이모 씨로부터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구 모 소방서장 김모(54) 씨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 해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에 있는 호텔 대표 이 씨로부터 소방 행정 업무를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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