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첫 당선무효형 판결…청도군의원 벌금 500만원

입력 2006-07-06 10:57:46

대구·경북지역에서 제4회 5·31지방선거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북 청도군의원 박모(55)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 대표인 박 씨가 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법인정기 행사 형식을 통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박 씨는 2004년 5월과 200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청도군 거주 70세 이상 노인 800여 명씩을 재단명의로 초청, 경로잔치를 열고 지난 선거에 군 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