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영주지청, 재직근로자 학자금 융자

입력 2006-07-06 09:26:32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은 재직근로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학자금을 장기·저리 융자한다.

대상은 전문대 이상 학교와 기능대학, 사이버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을 신용대출 연리 1%, 일반대출 연리 1.5%로 2년 거치, 2년(4년제 4년) 분기별 균분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능력개발비용대부신청서 및 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최초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054)636-9090.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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