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단기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75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업종은 제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운영업, 무역업, 폐기물·폐수처리관련업, 건설업, 관광호텔업, 운수업, 기타 제조 관련 서비스업이고 지역 경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특화 산업과 집중 육성이 필요한 선도기업 등에 우선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4 범위 내 3억 원까지며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의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관련 없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대구시의 이차보전율은 2, 3%, 보전기간은 1년이다. 지원 희망업체는 다음달 10일까지 구·군을 통해 융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053)803-3401.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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