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포위공격은 국제인권법의 "가장기본적인 규범"을 어기는 것이라고 존 더가드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5일 말했다.
팔레스타인 점령지 담당인 더가드 보고관은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은 이스라엘 병사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납치된 것에 비해 "균형이 맞지 않는, 민간인에 대한 무력사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회의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인도주의법과 인권법의 가장 근본적인 규범들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이사회는 아랍과 무슬림 국가들의 요구에 따라 특별회의를 열어 이스라엘의가자지구에 대한 군사공격을 비판하고 이의 중단을 요구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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