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악취가 나는 시설 주변에 위치한 농지의 소유자가 악취로 인한 피해 배상을 신청했으나 직접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부재지주에 해당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충북 충주시 봉방동에서 가동 중인 위생 처리장과 음식물 쓰레기처리 시설에서 발생한 악취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농지 지주가 1천만 원의 배상을 신청한 내용이다.
분쟁조정위는 위생 처리장 등에서 나온 악취는 배출 허용기준을 21~100배 초과, 배상이 가능한 수준이나 농지 소유자가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도심에 거주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현지에서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들의 경우 악취로 인한 구토, 두통,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상시 노출돼 있음을 감안, 시설 관리자가 악취를 최소화할 대책을 강구토록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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