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아파트와 의류상가 화장실을 돌며 여성들이 용변보는 장면을 상습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김모(50·대구 북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30분쯤 대구 북구 산격2동 A의류매장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이용,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찍는 등 지난 해 11월 14일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상가와 의류 매장 화장실을 돌며 56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