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4일 교육부 인가 없이 러시아 유명 음악대학의 국내 분교를 설립해 대학강사 등에게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해준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전(前) K대(수도권 소재) 음대 교수 최모(50)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2년 2월 2일 러시아 K음대 총장과 국내 분교 설립 운영에 대한 약정을 맺은 뒤 국내 방송사 자회사의 공동투자를 받아 K음대 분교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최근까지 러시아 K음대의 석·박사 과정의 입학을 원하는 내국인을 모집, 학기당 400만∼500만 원을 받고 러시아 현지 교수의 초빙 강의 등을 제공하며 학위를 수여하는 등 167명에게서 15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이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인지도가 높은 국내 방송사의 자회사와 협약을 맺고 학교 이름에 해당 방송사의 이름을 넣어 입학생을 대거 유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학위를 취득한 이들 상당수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대학강사나 공립오케스트라 단원 등으로 이들은 경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학위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줄이려고 분교에 등록, 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내의 일부 몰지각한 기획사와 사설 음악학원이 국내와 다른 교육체계를 지닌 기관에서 발급하는 학위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돈벌이에 나서 러시아 음대의 학위증에 대한 국내 신뢰도가 저하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고등교육법 규정을 러시아 대학 당국에 통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일부 외국의 종교 관련 대학의 국내 분교가 설립돼 운영 중이라는 첩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