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운전면허시험 부정' 130여명 적발

입력 2006-07-03 17:00:24

돈을 받고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에서 답을 알려준 부정행위 일당과 응시자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3일 운전면허 필기시험 응시자로부터 돈을 받고 학과시험장에서 손짓을 이용해 답을 알려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 등 부정행위 알선책 등에게 돈을 주고 답안을 넘겨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모(34)씨 등 부정응시자 130명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7월 22일부터 지난해 8월 8일까지 충북 청원군 가덕면 청주운전면허 학과시험장에서 이씨 등 응시자 21명으로부터 20만-170만원씩을 받고 함께 학과시험을 보며 손짓을 이용해 답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자주 낙방하거나 문맹인 응시자에게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접근하거나 앞서 적발된 알선책 연모(56.구속기소)씨 등을 통해 부정응시자들을 소개받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학과시험 접수시 부정응시자와 함께 접수해 수험번호를 연달아 교부받은 뒤 시험장에서 앞뒤로 앉아 답안을 알려줬으며 시험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시험유형을 작은 목소리로 알려주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시험장에서 직접 답을 알려주는 일명 '선수'와 부정행위 알선책 4명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부정응시자 130여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청주 외에도 충남 예산과 경기 용인지역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알선브로커가 개입한 필기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해당 시험장에서 시험관련 영상자료 등을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번 실수가 생명상실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운전면허시험은 엄격한 기준 속에 시행돼야 한다"며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브로커는 물론 이들과 공모한 부정응시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 4월 같은 수법으로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에서 답을 알려준 혐의로 연씨등 3명을 구속했으며 연씨 등 2명은 1심에서 범행이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라는 이유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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