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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2일 손님이 붐비는 틈을 이용, 대형소매점 귀금속 매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이모(63·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달 29일 오후 달서구 한 대형소매점 귀금속 매장에서 제품을 둘러보는 척 하다 금목걸이 6점(시가 30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8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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