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담배소매상 대상 무료 법률서비스 실시

입력 2006-07-03 08:49:58

전국 16만 담배소매상들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KT&G는 한국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1999년부터 일부 담배소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이달부터 전국 모든 담배소매상들로 확대키로 했다.

KT&G는 소규모 임대점포 운영을 하는 전국 대부분 담배소매상들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탓에 민·형사상 법률적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이를 해결할 여력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그간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대부분 세를 얻어 점포를 운영하는 담배소매상들은 임대인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대보증금마저 떼이고 거리고 나앉거나, 악의에 찬 이웃들의 음해 및 허위고발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KT&G는 이를 위해 무료 법률구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월평균 담배판매수입이 220만 원 이하(담배매출액 기준으로는 월 2천200만 원 이하)인 소매인으로 소매인지정서와 KT&G 담당사원 확인서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곧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사건의 범위는 민사사건, 가사사건,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개인회생사건, 형사변호,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사건 등이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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