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지역 공사현장을 돌며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2억 원을 거둬들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대구·경북 건설노조 위원장 조모(40) 씨를 30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15일과 12일 각각 구속된 건설노조 간부 장모(49)·황모(48) 씨와 함께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대구·경북지역 아파트 공사현장을 돌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모두 37개 업체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른 노조간부 2명도 찾고 있고 향후 벌어지는 건설노조 시위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2일 대구 북구 매천지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 출근을 저지, 아파트 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설노조원 장모(48) 씨를 30일 붙잡아 조사중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