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됨에 따라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3일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 PQ(사전심사) 대상(22개 공종)공사에서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됐다. 개정된 집행기준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세부기준' 등이며, 부실시공 예방, 투명·공정성 확보, 입찰참가 업체의 입찰준비에 따른 부담경감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반영했다고 조달청측은 밝혔다.
특히 최저낙찰제 확대에 따라 저가투찰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1단계 심사에서 저가투찰 공종에 대한 입찰업체의 사유서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심사하는 2단계 심사로 강화했다. 2차 심사에서는 조달청, 발주기관, 외부 전문가 등 11인 이내로 구성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아울러 최저가 낙찰제 이외 공사(300억 원 미만)의 낙찰자 결정기준인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통해 그간 논란이 됐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양산 등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종전 1억~3억 원 미만 소액공사는 경영상태와 입찰가격만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했지만 이번 개정기준을 통해 경영상태, 시공경험, 입찰가격도 평가하게 된다.
이근후 대구지방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확대됨에 따라 새롭게 최저가로 집행되는 공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과 저가입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부실시공 개연성을 없애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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