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4년간 발행인 못맡아…㈜조선일보·방계성 전무 유죄판결은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9일 조세포탈 및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방 사장은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13조의 정기간행물 발행인·편집인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자)에 해당돼 앞으로 4년 간 발행인을 맡을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회사 주식 6만5천주를 명의수탁자를 거쳐 아들에게 명의이전해 주식이 증여됐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와 허위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 매매인 것처럼 조작해 증여세 23억여원을 포탈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복리후생비 인출·사용 관련 법인세 1억7천797만여원 포탈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전무와 공모해 허위전표를 만들어 법인손금을 증가시켜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하고 일부 횡령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회삿돈 25억여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허위전표를 만들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인출한 돈 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과 조광출판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주 일가 주주들이 납부해야 할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사실 등을 횡령죄로 인정한 원심 조치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방 사장은 2001년 8월 증여세와 법인세를 포탈하고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6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소위 3대 메이저 신문의 사주들이 모두 탈세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기록이 남게됐다.
한편 대법원은 조선일보 방계성 전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조선일보에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은 깨고 파기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인세 과세요건 및 조세포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조선일보와 방 전무의 광고료·외상매입금 관련 법인세 및 대여금 인정이자 등 관련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각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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