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전 당시 '배후설' '음모설' 등논란을 일으켰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피습사건이 배후 세력없는 단독 범행으로결론났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9일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이번 사건은 지충호(51)씨가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알리기 위해 저지른 계획적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대포폰'이나 차명계좌, 비제도권을 통한 자금조달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당 관계자의 취업 지원이나 지씨와 특정정당 정치인과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었다"고 말했다.
합수부는 "지씨가 작년 11월부터 약 7개월 간 실제 사용한 신용카드액은 498만8 천여원에 불과했고 대금 결제와 생활비 충당을 위해 정부지원금, 친구 등 주변에서의 차용금 외에 유흥주점 사업자 또는 대출 명의 대여를 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했다"고 전했다.
합수부는 "지씨는 1985년 공갈 사건 등으로 구속된 것에 대한 부당함과 수형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알리려 했지만 어느 것도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하자 저명인사에 대한 극단적 공격을 감행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범행동기를 설명했다.
이어 "지씨는 18년 이상 수감생활을 한 것이 한나라당 전신인 민주정의당 정권의 인권탄압 때문이라 주장하는 등 한나라당에 대한 극심한 반감을 보였다"고 전했다.
공범 유무에 대해 합수부는 지씨의 행적, 주변인물, 돈의 출처 및 사용내역, 전화통화 내역 등을 두루 조사한 결과 공범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현장에서공범자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25분께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당시 오세훈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을 오르려던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11cm 길이의 자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위반)로 구속기소돼 다음달 10일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합수부는 피습 현장에서 난동을 부려 지씨와 함께 검거된 박모(52)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지인 협박 등지씨의 공갈미수 혐의도 이날 병합기소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